외국인 근로자 쓰시는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. 전화해도 안 받고, 기숙사 가봐도 없고. 처음엔 “무슨 일 있나?” 걱정하다가 이틀, 사흘 지나면 “이거 이탈인가?” 싶어지죠.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터지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
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
경기도 안산 쪽 사출공장 A사장님 경우입니다. 베트남에서 온 E-9 근로자가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했대요. 처음엔 “몸이 안 좋은가 보다” 하고 며칠 기다렸답니다. 일주일쯤 지나니까 “이건 아닌데” 싶어서 그제야 고용센터에 전화하셨대요. 근데 담당자가 “사장님, 이탈 신고는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”라고 하더랍니다. A사장님은 다행히 열흘쯤 됐을 때 신고해서 기한 내에 처리가 됐는데요. 만약 “좀 더 기다려볼까” 하다가 15일 넘겼으면 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. 1차 위반이 60만 원이에요.
인천 쪽 금속가공 하시는 B대표님 얘기도 있습니다. 이분은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.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안 나와서 “이탈이다” 싶어 바로 신고를 하셨거든요. 근데 문제는 신고 전에 해야 할 걸 안 하신 거였습니다. 법적으로는 신고하기 전에 “지정한 날까지 출근 안 하면 고용변동 신고하겠다”라고 문서나 유선으로 통지를 해야 해요. B대표님은 이걸 모르셨던 거죠. 나중에 그 근로자가 다시 나타났는데, 복귀를 안 시켜주셨대요. 그랬더니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
이게 최근에 실제로 판결까지 난 사례가 있어요.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E-9 근로자가 무단결근해서 사업주가 법대로 이탈 신고를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그 근로자가 출근하려고 했을 때 경찰 불러서 내보냈습니다.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, 이탈 신고 자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거라 문제가 아닌데, 출근을 막고 일을 못 하게 한 건 해고라는 거예요.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안 했으니 부당해고라고 판결났습니다. 사업주 입장에선 억울하죠. 무단결근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부당해고로 걸려야 하나 싶은 거잖아요. 근데 법은 그래요. 절차를 안 지키면 설령 상대방 잘못이 있어도 내가 걸립니다.
충남 쪽 식품공장 C사장님은 또 다른 경우였어요. 외국인 근로자가 5일 넘게 안 나와서 이탈 신고를 하셨는데, 한 3주쯤 지나서 그 근로자가 다시 연락이 왔대요. 본인 사정이 있었다, 다시 일하고 싶다고요. C사장님은 고민이 되셨던 거죠. 이미 신고했는데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건지. 알아보니까 이탈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고, 사업주가 신고를 철회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. 다만 그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. C사장님은 결국 다시 받아주셨는데,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덜 헤맸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
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, 사업주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.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. 1차 60만 원, 2차 120만 원, 3차 240만 원. 근데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. 신고 전에 “언제까지 출근 안 하면 신고한다”라고 통지를 해야 하고, 신고 후에 그 근로자가 돌아왔을 때 처리도 조심해야 합니다. 무작정 내쫓으면 부당해고 걸릴 수 있어요.
사장님들 입장에선 갑자기 안 나온 사람 때문에 공장 돌리기도 바쁜데, 이런 행정 절차까지 챙기라고 하면 진짜 머리 아프실 겁니다. 근데 안 챙기면 내가 피해를 보는 구조예요. 억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