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 놓치면 사장님이 내야 할 벌금 규모

외국인 근로자 쓰시는 사장님들 중에 체류기간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시죠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놓치기 쉽습니다. 바쁘다 보면 “아, 그거 언제였지?”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.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

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

경기도 시흥 쪽 사출공장 A사장님 경우입니다. E-9 비자로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를 2년 넘게 쓰고 계셨어요. 일도 잘하고, 문제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입국 합동단속이 나왔습니다. 근로자 서류 확인하는데 체류기간이 3개월 전에 만료됐더래요. A사장님도 몰랐고, 그 근로자도 몰랐대요. 둘 다 “연장해야지” 하면서 깜빡한 거죠.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. 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돼서 출국 조치됐고, A사장님은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받으셨습니다.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.

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은 취업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체류기간 하루 지났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. 그날부터 불법체류고, 그 사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불법고용입니다.

인천 쪽 금속가공 하시는 B대표님 얘기도 있습니다. 이분은 좀 더 심각한 케이스였어요.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쓰고 계셨는데, 그중 2명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걸 모르고 계속 일을 시키셨대요. 한 명은 6개월, 다른 한 명은 4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. 단속에 걸렸는데 불법고용 인원이 2명이고 기간도 길다 보니까 범칙금이 상당히 나왔어요. 근데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.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됐어요. B대표님 공장이 외국인 인력 없으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. 사실상 사업에 큰 타격을 입으신 거죠.

처벌이 단계별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. 1차 적발되면 일단 해당 외국인과 근로계약 종료하라는 통지가 옵니다.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, 3년 안에 또 적발되면 1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. 그 이후로도 계속 걸리면 고용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. 한 번 실수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구조입니다.

충남 쪽 식품공장 C사장님은 조금 다른 경우였어요. 이분은 체류기간 관리를 나름 하고 계셨는데,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이 알아서 연장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. 근데 그 근로자가 출입국 예약을 못 잡아서 미루다가 결국 만료일을 넘긴 거예요. C사장님 입장에선 “나는 시켰는데 얘가 안 한 거잖아” 싶으셨겠죠. 근데 단속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. 체류기간 만료된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면 사업주 책임이에요. “몰랐다”, “얘가 안 했다”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.

그래서 요즘은 체류기간 관리를 사업주가 직접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만료일 2~3개월 전에 미리 알림 설정해 두고, 연장 신청했는지 확인하고, 접수증 사본도 받아두고요. 번거롭긴 한데 안 하면 내가 당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.

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.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 대상이에요. 거기다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. 고용 인원이 많거나 기간이 길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요.

사장님들 입장에선 “내가 왜 얘 체류기간까지 챙겨야 해” 싶으실 수 있어요. 근데 현실이 그래요. 안 챙기면 내가 벌금 내고, 내가 고용 제한 당하고, 내 사업이 흔들립니다. 억울해도 그게 법입니다.